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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ㆍ해외진출D-12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K-Startup (수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을 지정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제품은 국가 계약 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 (대·중견기업의 경우, 분야1로는 지원이 불가).

자격 요건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 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 **최초 매출 5년 이내** 제품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가능
  •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수의계약 연계(3년)** 혜택 제공

독소조항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은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 지정기간이 종료됩니다. 혁신제품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휴·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 제재 상태의 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권리 상실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지정신청 공문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
  •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 제품규격서(서식3)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 기술 품질 소명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분야1·2)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분야1)
  • 혁신제품 추천서(분야2·3)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분야2·3)
  • 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해당시)
  • 기타 관련 서류(해당시)

선정기준

신규지정 절차: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 심의안건 제출 → 혁신제품 지정. 현장평가 항목: 제품의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기타 확인사항. (참석 평가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시 통과) 서류평가 항목: 1. 공공성: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공공성 인정 시 혁신성 평가 실시) 2. 혁신성: 기대 시장규모, 타 산업 파급성, 기술·제품의 신규성, 기술·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혁신성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 인정, 최고/최저점 각 1개 제외한 산술평균) 사전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현장평가와 혁신성평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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