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게임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게임 고도화 및 게임 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10% 이상은 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중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기업 또는 선정 후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등록이 가능한 기업(미등록 시 선정은 취소 됨)
자격 요건
경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으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기업이거나 선정 후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계열사는 제외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의 사전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지역 **게임 콘텐츠 중소기업**의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90% 지원 및 10% 자부담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필수 (선정 후 1개월 내 등록 가능)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가 발견될 시 당 사업의 참여제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 주관기관의 조치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당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주관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신청기업은 신청하는 콘텐츠 판매의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판매 콘텐츠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지적재산권 침해가 확정되는 경우 과제 참여제한 등 주관기관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지원이 확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과제 참여제한 등 주관기관의 제재 조치가 있음. 지원 이후 성과조사(계약상대, 계약액, 계약건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비(지원금)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제출서류 허위, 중복, 단순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최종 결과평가를 통해 목표 미달성의 경우(불성실 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과제 종료 후 5년간 지원을 통한 성과분석자료(매출, 고용, 수출 등)를 제공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수행 결과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으로 판정 시, 1회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도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불허할 수 있음에 동의함. 중간점검 결과 과제 수행 실적이 ‘위험’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 중단 및 선지급된 경우 지원금 환수, 제재 조치 등 필요 조치 취할 수 있음. 재평가 결과도 ‘불성실수행’시 사업비를 공급기업에 지출하지 않으며 협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게임제작업등록증
- 23년~25년 3개년 표준재무제표
- 23년~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기타 증명서류(지재권, 퍼블리싱 계약서 등)
- 게임 관련 동영상 및 기타자료
- 공급기업(수행기업 및 기관) 제출서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확약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공급기업 정보,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서면검토(사전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후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 항목은 제작 역량(30점), 매출 역량(30점), 콘텐츠 경쟁력(20점), 해외진출 전략(20점)으로 구성됩니다. 선정기준은 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가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지원규모에 따라 최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점검은 사업목표 및 수행 적정성, 사업추진현황, 성실수행 여부, 종합의견 등 4개 항목을 점검하며, 결과평가에 반영됩니다. 결과평가 항목은 계획대비 수행결과(40점), 사업비 적정 사용 여부(20점), 파급효과(40점)입니다. 평가등급은 90점 이상 최우수, 80점 이상 ~90점 이하 보통, 70점 이상 ~80점 이하 성실수행, 70점 이하 불성실수행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