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중소기업 대상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연구실 인증제
- 인증 취득 시 장관 표창, 안전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온라인 신청 및 필요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대상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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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전국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신청 연구실에는 필요시 컨설팅이 지원되며, 인증 취득 시 장관 표창, 안전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026.03.05 ~ 2026.09.30
온라인 접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연구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다양한 기관 유형의 연구실이 대상입니다. 재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심사는 신청서류 검토 후 컨설팅 지원(필요시), 심사일정 예약,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심사는 규정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필수 이행항목,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증심사 결과 필수 이행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분야별 심사 기준 3개 분야 모두 100분의 80 이상 득점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