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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

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수행: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AI 요약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전국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식형 심장박동기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총 97.5억 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7년간 지원하며,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97.5억 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특히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3책 5공 규정 및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한계기업 등 재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식형 심장박동기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총 97.5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지원
  • 7년의 장기 연구개발 기간
  • 기술료 징수 의무

독소조항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목표 달성이 미흡할 경우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연구 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됩니다. 과제 중단 시 임상관련 반납액은 당해연도 임상시험비 총액 × (1- 실재임상실시건수/계획서상예상피험자수)로 산정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의무가 있으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제한됩니다.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그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계기업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은 동일한 과제제안요구서(RFP) 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1단계-기초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영리기관) 재무제표 (‘23년, ‘24년, ‘25년)
  •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 (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신청서
  • (해당시) 당해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해당시) (영리기관)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업) 증빙서류
  • (해당시)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 (해당시) 최종평가 우수등급 증빙서류 및 종합평가 의견서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사전검토, 서면평가(필요시), 선정평가(발표평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협약체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1차 발표평가(연구개발계획서 중심) 60%와 2차 발표평가(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중심) 40%로 종합평점을 산출합니다. 1차 평가항목은 연구계획의 우수성(30점), 연구역량의 우수성(30점), 성과활용(40점)이며, 2차 평가항목은 미충족의료 수요의 구체성(60점), 의료현장 진입 가능성(40점)입니다. 우대조건으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1점), 혁신의료기기 지정(1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1점), 정부납부기술료 우수기관(1점), 포상(1~2점), 최종평가 우수등급(2점)이 있으며,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성과활용, 연구계획, 연구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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