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3차 지역특화형(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 무주군 소재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 구축을 통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며, 정부 지원한도는 최대 0.8억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9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0.8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무주군**의 **농·식품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최대 0.8억원**의 정부 지원과 **80% 이내**의 지원 비율
- **온라인 접수** 및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독소조항
해당 지역이 시·군비 매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정기업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사업실패(부적절 판정), 중도포기 시 조치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선금, 중도금, 잔금 및 기 구축된 솔루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 포함; 설정된 성과지표는 구축완료시 달성되어야 함; 예비비, 회계정산수수료, 교육비, 기술임치비용 필수계상; 실무자 교육 필수 (1명);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은 최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필수서류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선정기준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기술성 평가지표: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부여 (최대 2개까지 인정),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 제출 기업만 인정. 가점 항목은 수준확인,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글로벌강소 기업 1,000+」 선정, SaaS 솔루션 도입, 도내 농산물 50% 이상 사용 (기초만 해당), 같은 지역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기초만 해당); 동점 과제 선정 기준: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