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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농협은행 (수행: 성남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요약

성남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며,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융자 한도를 가집니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약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융자한도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확인기업 3%)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입니다. 지원업종은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사업 관련 기업,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입니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여야 하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사업 관련 기업 등 특정 지원업종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성남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융자 한도
  •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확인기업 3% 이자 지원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 대상 (재난피해 확인기업 제외)

독소조항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성남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됩니다.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상환 후 융자 재신청 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재무제표(최근 2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해당증명
  •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선정기준

협약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후 접수하며, 은행 추천업체에 대해 성남시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심사는 매월 7일, 22일에 진행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결정이 통보됩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업종 및 자격요건(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충족 여부가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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