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I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며, 특히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유형은 정부와 체계기업이 재원을 공동지원합니다.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6.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
- 정부 개발자금 지원 및 구매 보장
- 정부와 체계기업의 재원 공동지원 (상생협력)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가능
독소조항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 조치: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미체결, 서류 미제출/미보완, 계획서 미반영, 허위 작성, 경영악화, 의무사항 불이행, 신청자격 위배/중복 수행, 천재지변, 부도, 폐업, 사업비 다른 용도 사용, 중대한 협약 위반, 연구책임자 공석, 진도점검/평가 결과 '중단', 부정한 방법 선정, 안전조치 불량 등. 연구개발성과물 매출 발생 시 정부지원금의 10%~40%를 누적상한으로 기술료 납부 의무. 귀책사유 발생 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유·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 동의 없이 임의 처분 불가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있음. 지원금 집행 자료 5년간 보관 의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참여연구원 신청 금지(예외 시 승인 필요).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협약 해약 가능.
필수서류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연구개발계획서 (가·감점 증빙자료, 실적근거자료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신청과제 개요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등)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제안과제 품목정보
-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확보 계획 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사전검토, 현장점검, 대면평가, 평가결과 확정으로 진행됩니다. 대면평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종합평점(대면평가 점수 + 가·감점)을 산정합니다.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확보 계획의 타당성도 심의·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개발대상의 타당성 (10점: 개발 필요성 5점, 경제성 및 파급효과 5점), 개발계획 (35점: 개발계획의 적절성 25점, 개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 5점, 소요기술 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핵심품목(기술) 지정, 최신기술 적용 등 연구내용의 적절성 5점,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 10점), 개발역량 (40점: 연구개발 수행능력 20점, 연구개발 인프라 10점, 후속지원 능력 10점), 개발비 적정성 (10점: 개발비 산정 및 사용계획 10점),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 (5점: 국산화율/납품단가 산정의 명확성 5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사항으로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1.5%),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1.5%), 유사 분야 과제 성공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0.7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과제제안 업체 (3.0%) 등이 있으며, 감점 사항으로는 최근 2년간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제재 실적 기업 (△1.0%), 부정당업체 제재 실적 기업 (△0.5%) 등이 있습니다. 가·감점은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