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26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핵심전략기술분야 첨단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0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입니다.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소재 공정 고도화 및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R&D 과제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R&D 자율성트랙을 통한 연구 규제 완화 특례 제공
독소조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중견기업 4개 초과, 중소기업 2개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됩니다.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합니다.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과제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 동시 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평가항목 (혁신제품형): 기술성 (4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5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20점), 사업화 및 경제성 (40점) (사업화 실적 15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적파급효과 5점).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우선 선정: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신뢰성 평가기관보다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복수로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항목: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