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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수행: 한국가스공사)

AI 요약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소유주설계사무소를 지원합니다.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한 소유주에게는 신청자당 2.5억원 한도의 설치지원금을, 해당 설비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에는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의 설계지원금자금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5% 추가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자당 2.5억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자격 요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 또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의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5%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 필수

독소조항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선정기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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