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수행: 한국가스공사)
요약
한국가스공사는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고자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를 지원합니다.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 증설, 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와 해당 설계를 맡은 사무소가 대상입니다. 설치지원에 최대 2.5억원, 설계지원에 최대 3천만원이 한도로 지급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5%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자당 2.5억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으며, 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LNG 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및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자격 요건
LNG 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또는 해당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가 대상입니다. 지원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 설치지원 최대 2.5억원, 설계지원 최대 3천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5% 추가지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필수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
독소조항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하며, 150일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시험용·연구용 설치, 기존 사용 설비, 판매 목적 에너지 공급사업자, 공공기관 관련 건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 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됩니다.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용량, 냉방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