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거제시)
요약
거제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을 통한 대출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금액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 미소금융 융자금에 대한 2년간 3% 이내 이자 지원
-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독소조항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금 수혜 후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장이 거제시 외 지역으로 이전,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또는 중도상환 시 거제시 민생경제과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