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거제시
-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 미소금융 융자금에 대한 2년간 3% 이내 이자 지원
-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초자치단체 · 수행 거제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거제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을 통한 대출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관 문의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금 수혜 후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장이 거제시 외 지역으로 이전,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또는 중도상환 시 거제시 민생경제과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