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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8

2026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수행: 국가기술표준원)

AI 요약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신기술의 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 수수료 20만원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액

심사 수수료 20만원 (기술 건당)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특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기관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이 대상이며,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술 대상
  • 온라인 접수 및 심사 수수료 20만원 발생

독소조항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접수기간 마감(16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 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 부분이 확인되어야 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필수서류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입증 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신청기술 요약서(별첨 양식)

선정기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는 1차심사(서류·면접)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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