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글로벌 마케팅 비용지원(의료기기) 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마케팅 활동 소요 경비, 현지 시장 조사, 글로벌 협력 활동 경비 등을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의 기업부담금 매칭이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최대 25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보유 기업. 기업 규모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 **최대 25백만원** 지원, **기업 규모별 자부담** 차등 적용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및 **기술적 우수성** 중점 평가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제한 사유(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파산·회생절차 진행, 부정수급 이력,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기 지원사업 유사·중복,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발견 시에도 취소됩니다. 사업 계획 이외의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불인정될 수 있으며, 계획 변동 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사업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 계약 미체결, 제출 서류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부도 및 폐업, 사업 임의 포기, 사업 착수 지연/정지,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체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과실에 의해 계약이 해약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보고 결과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일 이후의 비용 집행은 불허합니다.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추진실적, 소요비용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원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품목으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한 과제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적발 시 협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 사업 점검 결과 당초 계획과의 불일치,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사업수행 미흡이 확인될 경우, 사업 중단 및 보조금 조정·환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 수행의 결과로 도출된 성과 내용을 공유·홍보해야 합니다. 성과 홍보 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 사항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 공문(자사 양식, 직인 날인)
- 사업신청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 지원서약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분류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 가점사항 증빙서류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선정기준
평가 항목은 수행기업 역량의 우수성(40점), 사업 계획의 적절성(40점), 파급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수행기업 역량의 우수성은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마케팅사업 추진 의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적인 우수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사업 계획의 적절성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대상의 적합성,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수행 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 예산 금액 산출의 타당성, 예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파급효과는 사업 종료 후 해외진출 확장 가능성, 사업 수행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수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5점), 신청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인 경우(3점), 신청 제품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3점), 2026년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 뉴임팩트 코리아 피칭 기업 중 1~4위 수상 기업(5점) 또는 피칭 선정 기업(3점), 신청 제품 해외 인허가 보유(3점), 최근 3년간(’23∼’25) 의료기기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업(5점) 등이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검토 후 서면 또는 (필요시) 발표 평가를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