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순천시)
요약
순천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 중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및 관리선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정액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7,000천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17,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이 대상입니다.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이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동사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인 지원
-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 순천시 어업인 대상
독소조항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어업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 본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수협) 사본 각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