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또는 대체 건조 지원
- 선박 건조가격 및 친환경 등급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 선박 건조 완료 후 최소 7년간 매각 금지 의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친환경인증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3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완료한 자입니다.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 완료 후 최소 7년간 매각 금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조선 선가에 따라 선가의 8%~30% 차등 적용하며, 최대 35억원/척
2026.07.27 ~ 2026.10.30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민간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항목은 신조선박 친환경도(40점), 기업 건실도(20점), 사업계획 타당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 적용(5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또는 발전기 등 국내법인의 특허 기술 적용(5점), 조선분야 국가핵심기술 적용(5점)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신청자(척당 3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하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5점)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 건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선박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의 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 또는 7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