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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수행: 보건복지부)

AI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벌목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최대 36개월지원하며, 유형별로 월 최대 14,720원부터 82,8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유형은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건설/벌목업 유형은 1인 당 월 별 최대 37,720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은 각각 월 최대 14,720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건설/벌목업 근로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예술인 및 그 사업주,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자격 요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벌목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보험료 80% 지원
  • 다양한 고용 형태 대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소규모 사업장 및 저소득층 지원 (재산/소득 기준 포함)

독소조항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및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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