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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외 3 대상

보건복지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건설/벌목업 근로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사회보험료 80% 지원
  • 다양한 고용 형태 대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소규모 사업장 및 저소득층 지원 (재산/소득 기준 포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벌목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며, 유형별로 월 최대 14,720원부터 82,8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유형은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건설/벌목업 유형은 1인 당 월 별 최대 37,720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은 각각 월 최대 14,72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자격 요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벌목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3건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 신청서식 다운받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주의할 조항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및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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