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대상자 모집 재공고
직접수행 (수행: 광주광역시)
AI 요약
광주광역시에서 떡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사업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업체가 대상입니다. 떡류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업체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01
신청방법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ㆍ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체;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으로서 사업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업체; 자체 개발 또는 차별화된 떡 제품을 현재 생산 중인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업체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 또는 농식품기업 등으로서 사업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하며, 자체 개발 또는 차별화된 떡 제품을 현재 생산 중이고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광역시** 소재 **떡류 제조업체**의 **시설 및 설비 고도화** 지원.
- **사업 운영 실적 3년 이상 5년 이하** 조건 충족 필요.
- **청년 창업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가점 부여.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추진계획서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업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확인서류 (해당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자체 제조·생산 확인서
- 생산시설 보유현황서 및 제조시설 사진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및 제품 사진
- 최근 1~2년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판매 또는 납품 실적 증빙자료
- HACCP, 전통식품 인증, 공모전 수상 등 가점 증빙자료 (해당시)
- 광주광역시산 농산물 사용 증빙자료 (해당 시)
- 청년 대표 또는 청년 창업기업 확인서류 (해당 시)
- 기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정기준
1차: 자체심의위원회(서류평가 등 서면심의); 2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최종심의·선정; 필요할 경우 기업 현장 방문 등 실태 조사 시행. 평가항목: 사업 적합성 및 제품경쟁력 (40점) - 차별화된 떡 제품의 특성 및 경쟁력 (20점), 현재 생산 판매 실적 (10점),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40점) - 생산량 증대 계획의 구체성 (15점), 시설·장비 도입의 적정성 (15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점); 정책 부합성 및 파급효과 (20점) - 지역 농산물 활용도 (10점), 지역 산업 파급효과 (10점). 가산점 (10점): 청년 창업 및 정책 연계성 (3점), 인증·수상 실적 (2점), 유통 및 판로 실적 (3점), 브랜드화 실적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