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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컨설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정(중재)부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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