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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정(중재)부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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