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고(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
포항테크노파크 (수행: 포항테크노파크)
AI 요약
포항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소재 강소디지털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을 재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과제기획부터 서비스 개발, 테스트 현장적용, SW품질 검증, 서비스 고도화, 사업화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1개 과제에 연간 국비·지방비 220백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경상북도 소재 IT·SW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국비․지방비 220백만원 내외 (연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강소디지털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 주관기관(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기관)경상북도 소재 IT·SW 기업 필수, 대학·연구소 등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참여기관은 모두 같은 기초지자체 내 소재해야 함
자격 요건
경상북도 소재의 강소디지털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이 주관기관(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소재 IT·SW 기업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재 IT·SW 기업 대상
- SW서비스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과제별 연간 국비·지방비 220백만원 내외 지원
독소조항
민간부담금 별도: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1차년도 성과가 목표 대비 현저히 저조할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품질컨설팅, 테스트, 검증) 활동, 마케팅 활동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함; 제출서류 중 누락이 발견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사업계획 확정 이후 협약 시 추가 서류(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과거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과제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의견 한정); 사업을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수행 중 참여기업이 타 지자체 본사 이전 시 포항테크노파크 및 지자체의 지역 내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취지를 위배, 사업 포기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SW 상용화 과제로 하드웨어(자산성) 관련 예산 책정 불가.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SW사업자 신고서
-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수요기관(지자체 등)의 도입의사 확약서
- 발표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합니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 수행기업 역량 및 제안 과제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계량하여 평가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추진 타당성(10점), 사업 경쟁력(20점), 추진체계 및 전략(20점), 사업 추진 내용(40점), 기대 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