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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의성군청)

요약

의성군청은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1인당 2,000천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또한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이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의성군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기업은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인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2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독소조항

타 유사 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필수서류

  •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경과 시점)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보조금 지급계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청년기업 증빙 등)

선정기준

서류 및 자격 검토를 통해 자체 심사합니다. 업을 영위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업체 및 실제적인 휴·폐업 업체,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도비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수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의성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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