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고양시)
AI 요약
고양시에서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기업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자금지원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최대 도비 2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대상 기업은 고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며, 공장 등록 여부 및 건축면적, 매출액 등 세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도비 18백만원, 시군비 42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도비 6백만원, 시군비 14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고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및 소방안전(소방시설)의 경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고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장 등록이 되어있거나,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양시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순이익에 따라 차등 적용
독소조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합니다.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합니다.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사업 선정 제외됩니다.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됩니다.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단, 소방시설 분야는 예외).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필수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포함)
- [붙임2] 자부담 확약서
- [붙임2]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026년 6월 기준)
- 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3개년 재무제표(2023~2025년)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 미등록 시 건축물대장) (해당시)
- [붙임3] 사업 추진 동의서(임차 건물에 해당) (해당시)
- 가산점 증빙 서류 등 (해당시)
선정기준
신청 및 접수 → 현장 실사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선정 기업 통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여성기업,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 종업원 비율 20% 이상인 기업 등이 있습니다.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