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6년 3차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고
안양산업진흥원 (수행: 안양산업진흥원)
AI 요약
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 내 전기·전자부품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3백5십만원이며, 온·오프라인 디자인/콘텐츠 제작, 국내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3백5십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자격 요건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인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공단 사업 참여 제한, 휴업/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 내 전기·전자부품 소공인 대상
-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지원
-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거나 지원사업 참여 중 집적지구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됩니다.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소공인, 공단 사업 참여 제한 소공인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전년도 지원사업에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수행 관련,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자료 요청(매출액, 고용실적,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기업 확약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중 택 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중 택 1
- 가점 해당시 공급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필수)
선정기준
서류검토(소재지/업종,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서면평가(외부 평가위원 3인 심사); 평가기준: 지원의 필요성(20점), 기업 역량(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기대효과(20점); 평가위원 3인의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각 지원분야별 최하위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신청금에서 감액될 수 있음; 2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된 경우 연간 지원상한액(7백만원) 이하로 조정; 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 내 고득점 순 선정 고려; 동점처리기준: 업력이 오래된 기업 순; 가점(최대 5점):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25년 소공인 역량강화교육(1-2회차) 모두 수료 소공인(2점), 공급기업을 안양시 관내 소공인(업종제한 없음)으로 매칭한 경우(3점,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