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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70% 이내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70%, 중견기업에는 50% 이내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비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중소 중견기업

자격 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핵심 포인트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 70%, 중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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