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70%, 중견기업에는 50% 이내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자격 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핵심 포인트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 70%, 중견 50%)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