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수행: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요약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개선비용의 80%를 보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중 신규채용 실적을 보유하거나 채용 약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09.2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 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하거나 채용약정서를 제출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창업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자동차기업의 생산·근로환경 개선 지원
- 신규채용 1명당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안전장비, 노후설비, 자동화 장비, 근로공간, 복지시설 등 개선 비용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대상
- 신규채용 실적 또는 채용 약정 필수
독소조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약정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2년간 지원 설비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매각·훼손·분실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현금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입니다. 선정 및 협약 이전에 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과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산성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불인정될 경우 사업비가 미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시공하거나 자체 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외부 업체를 통한 계약 및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필수서류
- 과제 추진계획서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참여기업 확약서
- 신청기업 확인서
- 채용(예정)약정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6.7월 이후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해당 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내)
선정기준
고용창출, 기업역량, 개선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일자리창출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발합니다. 서면심의 후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