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
충북지식재산센터 (수행: 충북지식재산센터)
요약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을 지원하며, 교육 이수 시 분담금 133,320원이 면제됩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분담금 : 133,320원(현물 및 현금)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년 2월 27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도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위한 상표출원 지원
-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소상공인 분담금 133,320원 면제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독소조항
중도 포기할 경우 협력기관의 수행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분담금 면제를 위하여 충북지식재산센터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이수(증빙)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총 사업비의 20% 이내의 분담금(현금10%, 현물10%)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상공인당 신청서 1건만 작성해야 하며 중복작성 제출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 충북지식재산센터의 사업현황 등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증빙서류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택1)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택1)
- (선택서류) 로고.서체 등 신청 상표의 그림파일
선정기준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