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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충남] 당진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당진시)

AI 요약

당진시에서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생산, 판매, 용역활동과 관련된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보조금 80% 비율로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6,000천원 이내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비 11,944천원 (보조율 80%, 자부담 20%)이며, 기업당 6,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O/일반X) 등

자격 요건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어야 하며,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회수 또는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2025년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당진시
  • 사회적경제기업
  • 시설장비
  • 보조금
  • 6000천원

독소조항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사용기한(조달청 내용연수) 내 양도‧매매 등 처분이 제한되며, 지원받은 장비에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사업정산 시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경우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며,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5일 이내 당진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서 허위 작성 시 심사 제외,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 2]
  • 지원사업 예산운용 계획서[서식 3]
  • 2026년 7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현황 명부[서식 4]
  •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및 증빙자료[서식 5]
  • 2023년 ~ 2025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선정기준

자체심사(담당부서)를 통해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 기업안정성, 사회적가치 등 종합평가이며, 평가결과 고득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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