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대상과제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핵심요소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산·학·연·병 기관을 대상으로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 또는 2상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제품화 및 국산화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별 최대 65.67억원 또는 최대 201.5억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67.17억원; 과제별 6,567백만원 이내 (임상1상 연구), 20,150백만원 이내 (임상2상 연구)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한 기업(mRNA 백신 핵심요소기술 보유)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참여기관은 산·학·연·병(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한 기업(mRNA 백신 핵심요소기술 보유)이어야 합니다. 기업 형태의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또는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승인서 제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mRNA 백신 개발 R&D 지원
- 임상 1상 또는 2상 연구 집중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기업의 경우)
- IND 승인서 또는 확약서 제출 필수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확약서 제출 시 승인 전까지 국가연구개발비(국비) 집행이 불가하며, 3개월 이내 미제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발생 시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에 우선적으로 백신 생산 및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 미달성 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성이 판명된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 수집된 임상시험검체(인체유래물)는 공공 백신개발 및 정책연구 목적으로 질병청에 등록·기탁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의 경우)
- 해당국가 규제기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또는 확약서)
-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역량 및 기구축 인프라 현황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시)
- 권리관계 증빙자료 (외부기술 도입한 경우)
- 해외협력기관과의 기술협력, 역할분담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선정 후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선정 후 제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사전검토, 선정평가, 종합심의, 선정과제 확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과제구성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부서류 등을 검토합니다. 선정평가는 발표 및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점수는 발표평가(70%)와 현장평가(30%) 점수를 합산하며, 각 단계별 평가결과 평균 70점 미만은 탈락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계획(40점), 연구개발 역량(50점), 연구개발 기대성과(10점)로 구성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품질관련 문서 규제 적합성, GMP 생산계획 또는 GMP 시설 보유(25점), 품목허가 추진 재정적, 인적역량 확보(25점), 임상시험 수행 계획, 체계, 방법, 일정 적절성(25점), 연구환경 수준 및 보유기술, 지적재산권 적절성(25점) 등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