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이력 및 비료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자격 요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핵심 포인트
- 노후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대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및 법규 위반 이력 고려
선정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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