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이 대상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자격 요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가 대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퇴비 생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대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년 이상 참여 및 비료관리법 위반 이력 없어야 함
선정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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