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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핵심 포인트
  • 노후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대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및 법규 위반 이력 고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이력 및 비료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필수 서류 6건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선정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 가능.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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