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
국방기술품질원 (수행: 국방기술품질원)
AI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은 2026년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합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 등 3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별로 최대 8억원에서 16.57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되며,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최대 지원규모: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 16.57억원 이내;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프레임워크 표준화 연구 10억원 이내;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 8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 영리기관 참여 가능.
자격 요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과제 참여가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
- 군용전지, AI 안전설계,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
- 과제 제안기관 가점 3%
독소조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법정관리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인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됩니다.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참여 제한됩니다.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됩니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당해 예산 및 과제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내용의 과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중복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기타 증빙서류 사본(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기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연구수행의 목표, 연구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평가방법: 전문가 패널평가로 발표→질의응답→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판정합니다. 선정기준: 단독으로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70점 미만 탈락합니다. 2개 이상 기관이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가점: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가점 부여됩니다. 평가기준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서식 제19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