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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2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수행: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전국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중개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규모 530백만원으로,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중개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규모: 530백만원.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10개 기업,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410건 내외;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40건 내외;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30건 내외. 기술거래 서포터즈 보상금: 기술료 5백만원 초과-기술료의 3%, 기술료 5백만원 이하-15만원 정액지급. M&A 보상금: 기보가 수취하는 수수료20%. 일반 SMK: 건당 최대 20만원(부가세 제외). 영상 SMK: 건당 최대 700만원(부가세 포함).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기술료 구간별 최대 4.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 세부사업별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을 보유한 기관,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민관 공동중개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중 지원 대상기간 내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민간기술거래기관.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사업에 따라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 공공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중심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중개 지원
  • 다양한 주체(중소기업, 협력기관, 기술보유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 참여 가능

독소조항

단, 민간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그 외 환수, 위약금, 의무사항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필수서류

  •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증빙서류

선정기준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 지원금 심의 등의 절차가 언급되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배점, 가점 요소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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