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요약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기업 운영비, 멘토 수당을 기업당 최대 4명까지 5개월간 지원합니다. 총 최대 5,916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2,340,000원 (세전)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약 268,400원, 기업 운영비 월 최대 20만원, 멘토 수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고용 10인 미만)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참여가 제한되나,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기업** 대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기업 운영비**, **멘토 수당** 지원
- **기업당 최대 4명**의 청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5개월간** 지원
독소조항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추후 확인될 경우, 참여중단 및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음;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음;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기업 운영비 및 멘토 수당 차등 지급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무현장 사진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내 발급본)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6. 1. 1 ~ 2026. 6. 30)
- 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서면심사로 진행; 평가항목: 참여기업 규모 (25점, 전년도 기준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직무설계 적정성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