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용인시)
AI 요약
용인시는 관내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참여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6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까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자격 요건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등 관계법령 위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특례보증, 전시회 가산점, 세무조사 유예 등)
- 용인시 관내 2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제외);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우수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우수기업 선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평가표
- 제출서류 목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12월말)
- 국세 완납증명
- 지방세 완납증명
- 지역출신채용 실적증빙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ISO(국제표준화기구)관련 인증서 사본
- 국내규격인증 사본
- 해외규격인증 사본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출원포함) 사본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명
- 정부의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
- 정부의 산‧학‧연 협력관련사업 참여 실적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인증서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수출실적확인서(2024년)
- 지원정책을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서 사본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서 사본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표창장(2024.1.1. 이후)
- 기부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신청접수, 서류심사(1차), 현장심사(2차), 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총배점의 50% 이하인 기업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량평가 (총 80점) - 일반평가 (25점): 관내 사업기간(5점), 상시 근로자 수(5점), 고용인원 증가(5점), 복리후생지원정책(5점), 지역출신 채용(5점); 경영성과 (35점): 자기자본비율(10점), 매출액(10점), 매출액 증가율(5점), 매출액 영업이익률(5점), 수출비중(5점); 기술‧품질 관리 (20점): 기술‧품질 관리수준(10점), 기술혁신노력(10점); 가점 (10점): 우대기업(4점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각 1점), 표창(3점 - 1개 1점, 2개 2점, 3개 이상 3점), 기부 및 봉사활동(3점 - 1회 1점, 2회 2점, 3개 이상 3점); 위원회평가 (20점): 경영역량, 기술혁신 및 성장잠재력, 지역사회기여도 및 책임경영,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