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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을 위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과 10만불 이상 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나뉩니다. 해외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및 생산비용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은 연간 30억원 이내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운전),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은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또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격 요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 보유 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 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업,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 기업, 기술 수출 실적 보유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은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 기업,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 보유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또는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지원 사업
  • 해외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인증, 수출품 개발 및 생산비용 등 운전자금 지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연간 최대 5억원,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은 연간 최대 30억원 융자

독소조항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또는 이상 여부,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실적 보유 여부,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 여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 여부,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 여부, 기술 수출 실적 보유 여부, 혁신성장분야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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