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내수기업은 연간 5억원 이내, 수출기업은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또는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연간 5억원 이내(운전),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또는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1불~10만불 미만 수출실적 보유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 기업, 기타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은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 수출실적 보유 기업,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10만불 미만)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10만불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해외마케팅, 해외인증, 수출품 개발 및 생산비용 등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소조항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