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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핵심 포인트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대상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종자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 계획 등을 평가받아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선정 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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