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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현물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필요성, 효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가 대상이며,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장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대상
  • 사업부지 확보, 종자업/육묘업/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수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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