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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9

[충북] 2026년 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AI 요약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북청주 강소특구중소기업글로벌 시장 진출해외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Dx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튀니지 연계 유럽진출 시장개척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1천만원) 또는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80,000,000원 이내 (8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0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특화분야 산업 전ㆍ후방 관련 기업; 특화분야 산업 기술 도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특화분야 산업 공공기술이전 또는 공공시험기관 연계를 통해 기술 검증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특구 외 지역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 또는 지사 등 설립)

자격 요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Dx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거나 해당 기술 도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술이전 등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특구 외 지역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구 내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청주 강소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AI, Dx 특화분야
  • 시장개척 프로그램 및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독소조항

특구 외 지역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 또는 지사 등 설립해야 합니다. 동일 내용 또는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산 서류를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사업 수행 중 허위·과장 기재, 불성실 수행,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회계 정산 과정 중 불인정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기업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불인정 시 불인정 금액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실증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주요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3년간 지원사업 성과조사(매출액, 고용창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에는 「충북청주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관·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R&D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 미납 등 의무 불이행 기관, 부도 또는 휴·폐업,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인력 현황 (Track 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세부 비목별 내역서 (Track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각 1부 (2년 미만 기업 생략 가능)
  • 회사 소개서 또는 IR 자료

선정기준

본 사업의 평가는 자격검토,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의 절차로 진행하며, 세부사업별 지원방식과 특성을 고려하되 공통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활용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및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목표 및 활용계획 30점, 사업화 가능성 25점, 추진역량 및 수행계획 15점, 기대효과 및 파급력 15점, 정책부합성 및 협력의지 15점으로 합계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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