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특례」제도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1%p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5.07.30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지속되거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30일 초과 연체,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권리침해 사실,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및 **1%p 금리 감면** 지원
- 경영애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특례지원 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 경영정상화 또는 폐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계**
독소조항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약정 직전 단순변심으로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할 수 있음; 본 제도는 최초 지원결정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중복 지원이 불가능; 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제외하려면 약정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약정실행 후에는 취소 또는 지원 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제도 신청 시 거치기간을 사유로 제외한 계좌는 이후 거치기간 종료 시 통합계좌에 추가 편입 신청이 불가능; 컨설팅 신청인 자부담 10% 부과
선정기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코로나19 시기 경영애로 발생 여부, 상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심사; 평가항목 : 경영애로 사항 유·무, 장기 운영 및 상환 가능성의 정량·정성적 심사; 총 신청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상태에서 신청한 업체의 경우, 현장심사 실시 또는 추가자료 징구 진행; 코로나19 시기 애로사항 존재 여부와 무관한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각각에 적용되는 제도를 달리하여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