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경북PRIDE기업 수요 연계형 전주기 신기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PRIDE기업의 수요 연계형 전주기 신기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기획, 시제품 개발, 양산 성능검증 등 전주기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공급가액의 70%)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공급가액의 70%,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북PRIDE기업 102개사
자격 요건
경북PRIDE기업 102개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PRIDE기업 대상
- 신기술 기획, 시제품 개발, 양산 성능검증 등 전주기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행 건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인 경우, 타사 명의로 개발한 경우,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증빙서류가 모호한 경우,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사업 중단,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 사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비협조적인 자세로 타 참가기업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업 성과를 저해한 기업, 지원사업 선정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 후에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 또는 반환하지 않은 경우, 상대 기업과의 신뢰와 존중을 해치는 비윤리적 태도나 비매너적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참가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양식1)
- 사업 계획서 (양식2)
- 서약서 (붙임3)
-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4)
- 구매 의향서(LOI) 또는 견적 요청서(RFQ) 등 구매의사 증빙서류
- 최근 2개년(‘24~’25) 재무제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공고일 이후 기준)
-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증 등
- 공공기관 또는 학계 공동연구 실적(산학컨소시엄 등)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INNO-Biz(기술혁신형) 기업 인증서
- Main-Biz(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선정기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후보기업을 선정,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가절차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40점)는 연구투자 비중(10점), R&D 인력규모(10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10점), 기술혁신 노력(10점)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60점)는 기술성(25점), 사업성(15점),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10점), 자금집행 계획(1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10점)은 경북PRIDE기업 신규기업(5점) 및 경북PRIDE기업CEO협회 회원사(5점)에 부여됩니다. 동점 발생 시 ① 연구투자비중 ② R&D 인력규모 ③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④ 기술혁신 노력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적이 없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최저 점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