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총 36조 8,2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재해 피해, 신용 취약, 재창업,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연계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금을 제공합니다.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액
총 36조 8,20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임직원 자금 횡령,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총 **36조 8,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일반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성장기반 등 **다양한 목적별 자금**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독소조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임직원 자금 횡령,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영위 소상공인,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신청 부결·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직접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의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