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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총 36조 8,2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재해 피해, 신용 취약, 재창업,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연계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금을 제공합니다.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액

36조 8,200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임직원 자금 횡령,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총 **36조 8,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일반경영안정, 특별경영안정, 성장기반 등 **다양한 목적별 자금**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독소조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임직원 자금 횡령,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영위 소상공인,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신청 부결·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선정기준

직접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의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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