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출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핵심 포인트
- 식품 제조·가공 및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대상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심사를 통해 평점 50점 이상 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