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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은 건축,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를, 운영자금은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등 기업 경영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융자하며,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자격 요건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도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독소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필수서류

  • 사업 계획서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출서류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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