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를 제공하며,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에, 운영자금은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등 기업 경영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액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자격 요건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되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 제조·가공 및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대상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심사를 통해 평점 50점 이상 업체 선정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