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너지공기업 보유 특허기술 무상 이전
- 에너지, 융복합, ESG 분야 총 638건 기술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에너지공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으로 무상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ESG 분야의 총 638건 기술이 나눔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특허 소유권 이전 관련 행정경비 및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합니다.
2026.09.07 ~ 2026.10.19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의기준은 총 100점으로, 핵심기술능력 25점(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과 사업화능력 75점(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으로 구성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 시 점수 및 가점으로 부여됩니다.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등 행정경비와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면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정부 사업 의무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