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세라믹 첨단산업 및 제조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수행: 한국세라믹기술원)
AI 요약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부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세라믹 첨단산업 및 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제품화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제품화 지원은 최대 1,500만원, 생산활동 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제품화 지원 500 ~ 1,500만원, 생산활동 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제조업)
자격 요건
부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천시 제조기업 지원
- 세라믹 첨단산업 육성
- 제품화 및 생산활동 지원
독소조항
사업종료전 소재지가 “부천”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동일 아이템 및 유사 아이템 신청 불가하며,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완료 이전에 부천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년도 또는 3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및 별지 1~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만)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선정기준
(1단계) 서류평가: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 (2단계) 현장 실사 평가: 신규 신청업체인 경우 현장방문, 주요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 및 기업 성장효과; 본사 또는 본사 및 공장 모두 부천 관내에 위치할 시 우대하여 선정됩니다; 전년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3년간 재무제표 중 어느 하나로 심사 가능하며,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에도 특수 상황이거나 사업 내용이 우수할 경우 심사 (외부전문가 3인 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체불, 완전자본잠식, 부도인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약대상 기업은 서류 심사(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