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4

대구 초도물량 양산 패키지 수혜기업 모집 공고(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수행: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AI 요약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대구소재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형 설계, 제작 및 초도물량 생산을 지원하는 패키지입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간접 지원하며, 모빌리티, ICT, 의료·헬스 분야 기업은 우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소재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 (모빌리티/ICT/의료·헬스 우대)"

자격 요건

대구소재 제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및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업력 제한은 없으며, 금형설계/금형제작/초도물량 생산만 앞둔 품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제조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업 지원
  • 금형 설계, 제작 및 초도물량 생산 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간접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 취소,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연락 두절, 불성실 이행 또는 중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음;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 및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출한 계획서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금형 설계, 제작, 초도물량 양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에 허위사실 발견 등 수혜기업의 귀책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을 중단할 시 이미 발생한 비용은 수혜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협약종료 후 지원기관은 수혜기업에 사후 성과 제출 및 모니터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동일 제품으로 타 정부·지자체·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외.

필수서류

  • 신청서
  • 기업 소개서
  • 프로그램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실이행서약서
  • 증빙자료 일체
  • 기타 자료(필요 시 제출)

선정기준

서류평가(적격 평가, 적정성 35점, 완성도 50점, 가능성 15점)와 발표평가(사업화 실현성 50점, 경쟁력 20점, 기대효과 15점, 수행 역량 15점)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최종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을 선정하며, 발표평가 점수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3개사 및 예비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적격 평가에서 부적합 판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구🏭 제조업🏭 모빌리티🏭 ICT🏭 의료·헬스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