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D-11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중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 소상공인 모성보호 및 생계 지원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