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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사업비의 70% 이내

광산 안전시설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업통상부 · 수행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광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원 대상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핵심 포인트
  • 광산 안전시설 구매비 지원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갱내생산 또는 갱도굴진 실적 보유 광산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업통상부의 광산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합니다.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하거나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 다양한 안전시설 구매비를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광산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

자격 요건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한 광산 또는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3건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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