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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1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수출 활성화와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개별참가 기업당 5백만 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 또는 전략물자판정 물품 등을 보유한 기업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 개별참가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독소조항

사업 신청 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 내 기업 연 4회,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참여기업은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은 2027년, 2028년, 2029년 3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전시회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전시회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아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이자 포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등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미비한 사업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 신청 공문
  • 참여기업 신청서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개인/기업(신용)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방위사업청 개별수출허가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국내 소요군 또는 방위사업청 계약실적 증명서, 방산업체 1, 2차 협력업체 증명서 중 1개 이상)
  • 2023 ∼ 2025년 직ㆍ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참여 실적 증명서 (해당 시)
  • 기술시연 가능 또는 전시품목 실물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 시)
  • 방산업체 지정 확인서류 (해당 시)
  • DQMS/DQ마크인증서 (해당 시)
  • 육ㆍ해ㆍ공군 우수제품 선정 증명서 보유기업 (해당 시)
  • 국제표준(ISO) 인증 (해당 시)
  • 기타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해당 시)
  • 사용인감계 (해당 시)

선정기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자격조건, 동일·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적합한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선정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필요시 대면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종합평점은 선정평가 점수에 우대·감점(최대 5% 범위 내)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시장진출 노력(35점, 수출실적 및 전시회 국가 선호품목), 전시참가 기대성과(30점, 수출의지 및 활동계획의 적절성), 품목·수출 경쟁력(25점, 목표성과 및 파급효과, 수출 추진 준비), 경영 상태·건전성(10점, 영업 이익률 및 부채비율)으로 구성됩니다. 우대점수는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2% 가산), 기술시연 가능 또는 전시품목 실물 보유기업(1.5% 가산) 등이 있으며, 감점은 전시회 개최일 기준 8주 이내 참가 취소 기업(0.5% 감점), 전시품 미비(1.0% 감점), 전시회 무단결근(1.0% 감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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