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마감일 미확인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 및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식품 관련 기업 및 기관이 대상입니다. 기업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직접 활용과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1월 7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1.07 ~ 지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식품산업 연관 중소기업예비창업자, 식품산업 연관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자격 요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만19세~만39세), 식품산업 연관 중소기업예비창업자,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식품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 및 생산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70~20%, 기업부담금 30~80%로 구성됩니다.
  • 시험·분석 지원, 시제품·소량 제품 생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시 신청인이 배상해야 하며, 장비 이용 중 발생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신청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 시설·장비 사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접수 건은 취소되거나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홍보, 선전, 광고 및 법적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료가 유해 물질일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신청인이 책임집니다.

필수서류

  • 시설·장비 사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연령 증빙 가능한 공적서류 (청년기업 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시)
  •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예비창업자 해당 시)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 (기술 장비 사용 시)
📍 전국🏭 농림축산🏭 제조업🏭 서비스업🏭 바이오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