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 및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식품 관련 기업 및 기관이 대상입니다. 기업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직접 활용과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1월 7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1.07 ~ 지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식품산업 연관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식품산업 연관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자격 요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만19세~만39세), 식품산업 연관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식품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 및 생산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70~20%, 기업부담금 30~80%로 구성됩니다.
- 시험·분석 지원, 시제품·소량 제품 생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시 신청인이 배상해야 하며, 장비 이용 중 발생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신청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 시설·장비 사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접수 건은 취소되거나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분석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홍보, 선전, 광고 및 법적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료가 유해 물질일 경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신청인이 책임집니다.
필수서류
- 시설·장비 사용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연령 증빙 가능한 공적서류 (청년기업 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시)
-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예비창업자 해당 시)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증 (기술 장비 사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