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충북테크노파크 (수행: 충북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요약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발명진흥회가 협력하여 기술기반 유망기업의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충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평가비용의 80%를 지원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p의 우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충북도 내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 연계 목적
- 충북도 내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80% 지원 (우대 시 최대 90%)
독소조항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
- 등록특허/상표: 특허/상표등록원부 또는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제출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보조금 신청시)
- 평가 결과서 (보조금 신청시)
-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보조금 신청시)
- 평가계약서 (보조금 신청시)
선정기준
서류평가는 기술·창업·투자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평가지표는 투자유치 가능성(40점), 기술 차별성(30점), 시장경쟁력(30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