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3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충북테크노파크 (수행: 충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배터리 셀 공정 실무 공동 기술교육과 ESG 등급 고도화 공동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6,000천원 (부가세 제외)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6,000천원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충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영위 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이차전지 산업 지원
- 기술교육 및 컨설팅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독소조항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 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결산재무제표 (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평가항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점, 신청내용의 적절성 30점, 신청기업의 의지 20점, 신청예산의 적정성 10점. 가점: 공동 위기 현황(공통 위기요인(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 직면 기업 우선 지원) 5점.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