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K-Startup (수행: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AI 요약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경상북도 소재, 설립 4년 이상의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B2B 페어 참여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국내 7개 사에 10,000천원, 국외 2개 사에 2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국내 10,000천원×7개 사, 국외 20,000천 원×2개 사 (총 9개 사)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이 대상이며,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업력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콘텐츠 기업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B2B 페어 참여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업력 4년 이상 콘텐츠 기업 대상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업력 무관)
-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 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독소조항
신청 서류의 허위 작성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타 기관의 동일 항목 중복 지원 시 지원금 반환 및 기타 지원사업 제외 등의 책임을 진다. 당사의 귀책 사유(고의 불참, 중도 포기, 불성실 수행 등)로 과제를 포기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반환(환수) 조치된다.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중간 및 결과평가에서 ‘실패’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3년간 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할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 부담금 현금 편성이 필수이며, 자기 부담금은 우선 집행되어야 한다. 협약종료 전까지 참여기업은 국내외 투자 의향 확보서 또는 판매 체결 계약서, 가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출 및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이다. 협약 이후라도 자격 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기관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우리 원의 요청에 따른 매출액, 고용 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재평가 포함) 시 “사업 중단”으로 평가받거나, 최종평가(재평가 포함)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를 심의 대상으로 하며, 심의 결과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진행한다. 제재조치 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이며,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가 “불량”인 경우에는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도 추가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수서류
- 사업 수행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및 대표자 자필서명 필수)
- 사업 수행 계획서
- 지원사업 서약서
- 청렴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신청 · 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최근 3년간('23, '24, '25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 공증 서류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최근 3개월)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포트폴리오 (기 보유 성과 증빙자료,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법인전환 기업 업력 증빙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업력 승계 증빙 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서류 점검 후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류 점검에서는 신청 자격 충족 및 모든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 시 탈락합니다. 발표 평가는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타당성(10점), 수행 역량(40점), 판로개척 가능성(40점), 기대효과(10점). 가점 요소로는 예정된 기존 계약 건, 가계약, 업무협약, 명확한 수출실적 보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