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에서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업체별 2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융자 한도가 주어지며, 이자 차액 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주요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융자한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
지원 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자격 요건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여야 합니다.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최대 11억 원 융자 지원
-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우대
독소조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함; 신청 서류의 서식 변경, 서류 미비(사본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 접수 불가; 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 상환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 취소 및 재신청 필요;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진주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 추후 인지하였을 경우 이전(移轉) 시점 이후 지급액 환수;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융자 기업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
- 재해피해업체의 경우 대상별 증빙서류
선정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융자신청(기업→시)⇒적격심사(1차, 시)⇒대출심사(2차, 금융기관)⇒융자실행(금융기관→기업; 우대자금 지원범위(직접수출업체, 생물산업, 실크산업, 농산물가공업,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우수기업인, 재해피해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