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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에서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업체별 2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융자 한도가 주어지며, 이자 차액 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제조업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주요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융자한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

지원 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제조업;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자격 요건

진주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여야 합니다.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최대 11억 원 융자 지원
  •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우대

독소조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함; 신청 서류의 서식 변경, 서류 미비(사본 제출, 서류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융자 접수 불가; 기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장이 불가하며, 만기 상환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 취소 및 재신청 필요;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본사 또는 사업장을 진주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 추후 인지하였을 경우 이전(移轉) 시점 이후 지급액 환수;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융자 기업에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제한;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
  • 재해피해업체의 경우 대상별 증빙서류

선정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융자신청(기업→시)⇒적격심사(1차, 시)⇒대출심사(2차, 금융기관)⇒융자실행(금융기관→기업; 우대자금 지원범위(직접수출업체, 생물산업, 실크산업, 농산물가공업,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우수기업인, 재해피해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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