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사업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최대 8억 원 이내로 보증하며,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일부 업종 및 특정 제외 대상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현재 연체 중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햇살론(사업자)의 경우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저신용자는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사업자) 등 다양한 보증 제도 운영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최대 8억 원 이내 지원
선정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